"가발 잘못 제장 망신 판매회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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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32단독 박종욱 판사는 27일 “가발 제작을 잘못해 망신을 당했다”며 회사원 A씨가 가발판매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의 원형 정수리 탈모 부분보다 큰 원으로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지름이 작은 가발을 부착하는 바람에 원고가 회사 동료 등한테서 웃음거리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H사 모 지점에서 90만원을 주고 가발을 부착했으나 잘못된 가발 제작으로 인해 동료 등에게 망신을 당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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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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