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지역 공시지가 평당 489만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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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20만605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지난 29일 전 토지소유자에게 결정 통지문을 발송했다.
공시지가 내용을 보면 관내 최고지가는 한림읍 한림리 1215의 2번지 제주은행 앞 상업대지로 ㎡당 148만(평당 489만2580원)이고, 최저지가는 추자면 신양리 산 139번지 신대산 인근 임야로 ㎡당 589원(평당 194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최고지가를 보면 주거지역은 조천읍 함덕리 1002의 47번지 함덕해수욕장 입구가 ㎡당 43만2000원으로, 공업지역은 한림읍 한림리 1596번지 공유수면 매립지로 ㎡당 16만1000원, 녹지지역은 한림읍 동명리 1696번지 한림여중 서쪽 인근으로 ㎡당 6만1700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 내용을 보면 전체 평균지가가 ㎡당 5713원으로 전년 5584원보다 2.31% 상승했는데 주거지역이 0.34%, 상업지역 0.26%, 공업지역 0.07%, 녹지지역 2.08%의 상승률를 보였다.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건설에 따른 기대심리와 지역경기 회복세에 따른 토지거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애월읍 하귀1리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한 도시지역 편입, 신촌리 진드르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서부관광도로 확장.포장 등이 토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상향 또는 하향의 적정가격 제시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군청과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의 이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오는 8월 29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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