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를 보면 제주시는 오는 9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자진납부분 5개 세목을 신용카드 납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다른 3개 시.군에 뒤 이은 조치이긴 하나, 오히려 확대해야 할 제도가 또 제한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특히 가계 형편상 제때 세금 납부가 곤란한 서민들에게 신용카드 세금 납부는 편리성은 물론 지연 납부에 따른 연체 부담을 더는 등 일정 부분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로서도 대부분 납기 안에 세금을 징수하는 이점이 있다.
일부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카드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받는 지방세는 제주시의 경우 연간 100억원을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카드회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1억7400만원에 이른 데 이어 올해는 2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토지.건물분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은 이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사실 세목을 구분한 차별적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특히 세금 납부제도는 형평의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 가장 공정해야 할 납세 징수방법을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외면하다니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제주시의 일년 취득세 등 5개 세목의 카드납부 수수료는 1억원대로 예상된다. 제주시의 연간 재정규모로 보아 이 정도는 주민 편의 및 봉사행정 차원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생각된다.
이 만한 재정 손실은 선심성 경비를 줄여서라도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제주시는 물론 다른 시.군도 주민 편의 및 납기내 지방세 징수의 이점이 있는 전 세목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계속 존속시켜 주기 바란다.
정부는 이미 신용카드 결재를 사회 전 부문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심지어 대학의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도 늘어날 추세다. 지자체의 일부 세목 신용카드 납부 축소와 이를 적극 권장해야 할 행정자치부의 시대 역행적인 신용카드 제도 개선 지침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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