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심리 악용한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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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경품이나 놀이로 노인들을 유혹해 놓고 그럴 듯한 화술로 고액의 물품들을 파는 행위는 일종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취약한 분별력을 돈벌이에 악용하는 상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것을 선의로 해석하려 해도 그럴 수가 없다.
요즘 이러한 일들이 도내 시.읍.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모두가 경계할 일이다. 일부 특정 업체들이 주로 65세 이상 분별력이 약한 노인들을 놀이와 화장지 등 값싼 경품으로 유혹한 다음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고액 물품을 팔고 있는 처사는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심지어 이들 업체는 3회 정도 무료로 물품을 제공받은 노인들에게는 출입까지 통제하면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있다는데 이쯤 되면 강매에 가까운 행위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해당 업체에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행사임을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허가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없는지 당국이 단속을 벌여 볼 만하다.
제주도내 대부분의 노인들은 여가시설 태부족으로 시간을 보낼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노인들에게는 얄팍한 상술에 빠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 반면, 업체들에는 돈벌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꼴이 되고 있다.
명분과 이유가 어떻든 황혼기 노인들의 약점을 노려 상술에 악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삼가야 한다. 그러잖아도 핵가족 시대의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일쑤인데 그들에게 고가 물품 구입 유혹으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까지 안겨준다면 그것은 법 이전에 반도의적 행동이다.
경찰이나 행정 당국에서는 이러한 상술에 대해 위법성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며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적어도 부작용이 없도록 행정지도는 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업체들에 대한 지도만이 아니다. 행정조직을 통해 노인들에게 상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 주의를 촉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안다. 그리고 노인회.부녀회 등을 통한 공동의 노력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70대의 할머니가 28만원짜리 담요를 구입한 뒤 빚을 갚지 못해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은 곧 우리 모두의 얘기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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