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그리고 인격권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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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간’을 전후하여 발족된, 제주여민회 등 전국 41개 단체 인사로 구성된 ‘성폭력추방책위원회’의 전모와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는 듣고 있다. 그냥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이러한 망설임도 있었지만 그러나 ‘무관’ 그 자체는 필자로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사리 펜을 들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특히 성추행 사실들이 공개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한 여성의 눈물을 그대로 외면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제 막 막을 내린 ‘명성황후’의 죽음과 그 눈물을 지켜보았다. 그 당시 간절했던 역사의 진실을 읽을 수 있지 않았던가. 여성의 눈물 속에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그 어떤 진실과 순수함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대목인 것이다. 때문에 여성의 눈물에는 대단한 호소력과 억울함이 함께 상존하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한 여성의 눈물은 결국 이러한 한숨과 고통이 서로 어우러져 마음의 응어리로 발전된 것이 분명한 것이다.
여성의 속성에는 남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심리적.정신적 질서인 아주 소중한 자존심이 있다. 또 자존심 속에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명예와 프라이버시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격권의 실체인 것이다. 우리 인간은 만남과 스침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또 하나의 ‘나’를 창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인격 그 자체는 간섭받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민한 감각을 지닌 또 하나의 ‘나’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윤리.도덕적 행위에서 비롯된 상처받는 한 여성의 인격에 비중이 더 큰 것이다. 인격은 바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언행에서나 여타 어떠한 욕구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어차피 법률적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대로 넘길 문제가 아닌 것이다. 흔한 이야기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하여 이를 묵살할 수 없다는 해석으로 가능한 것이다. 물증만이 법률적 효력이 성립된다면, 그것은 한치의 의혹도 없이 판결은 쉽겠지만 그러나 의도적인 피부 접촉이나 불손한 언행 그 자체는 설령 물증은 없다 할지라도 인격권의 범주 속에서 처벌은 가능한 것이다. 지난 15일자 J신문에 기사화된 성추행 사실들은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다. D대학 K교수의 성추행 사건, 모 언론노조 K씨의 성폭행사건, 죽암휴게소 P씨 성추행 사건, 모 도지사 성추행 사건.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여성들에게 이중피해를 준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하여 모종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여기에 동참하고자 한다. 사실은 사실대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한 여성이 흘린 눈물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여민회를 비롯한 각종 여성단체에서도 수차 성명이 나왔고 크게는 여성부의 결과까지 지켜본다는 의지이고 보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대목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들의 이중피해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사회의 눈은 아주 예민한 것이다. 검찰과 법정은 최고의 믿음과 존경을 받는 곳이 아니던가. 예전처럼 그 어떤 아이러니나 한치의 오류가 발생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인륜과 질서는 ‘가치’가 부여되면서 생명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때문에 마음의 응어리 그 눈물 속에는 한치의 거짓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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