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일도동에 사는 강모씨(26)는 “오전 1시 40분께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20대 남자 1명이 흉기를 휘두른 뒤 현금 110만원이 든 봉투와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
하지만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해자 강씨의 상처가 흉기에 의한 것이 아닌 점 등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하고 강씨를 추궁한 결과 허위신고로 판명.
강씨는 2년전부터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면서 2000만원의 도박 빚을 진데다 이날 매형으로부터 받은 110만원을 해외 축구경기에 배팅해 모두 잃자 112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회부될 예정.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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