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위원장 한정삼)에 보고한 한.중 마늘협상 파문과 관련한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2006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무역위원회와 외교통상부, 농림부,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것과 마늘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한 차례 개최한 것이 고작이다.
특히 제주도는 ‘마늘 경쟁력 강화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상황실 운영은 관련부서 직원들이 자체회의로 갈음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도의 향후 추진계획도 마늘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농림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이와 연계한 지방차원의 특별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 같은 제주도의 대응방식에 대해 도의회에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다’며 지방차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이날 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 해제와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다리지 말고 제주도 차원의 시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도 당국을 질책했다.
양대성 의원은 “마늘산업이 붕괴되면 제주농업이 붕괴되고, 다른 작물까지도 잇따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도 당국은 일회성 대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마늘 자조금제도’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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