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이 모든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농협은 원산지표시제가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촉각.이는 현재 9개 품목으로 한정된 원산지 표시 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면 규격화, 균일화에서 일본에 비해 뒤지는 우리 농산물이 대일수출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농협 주변에서는 “일본산이나 중국산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수출농산물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며 “수출 생산농가나 업체 모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성운 hongsw@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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