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냥꾼 활개친다
부동산사냥꾼 활개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매매계약서 위조·법원 화해조서 악용
경찰, 불법 토지분할 중개업자 등 7명 검거


땅값이 싼 중산간 지역 등 제주도내 곳곳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단기간내에 거액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부동산 중개업자는 물론 가정주부들까지 너도나도 투기꾼으로 가세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갈수록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시행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 등에 편승해 서울 등 다른 지방의 투기세력까지 제주로 몰려들면서 투자유치에도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투기사범 일당 7명 검거=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 토지를 분할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씨(53)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6월 초 공인중개사 김모씨(53) 소유의 제주시 아라1동 임야 4985㎡를 타인 명의와 도장 등을 도용,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11필지로 분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제주시 오라2동 임야와 과수원 3만1751㎡에 대해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화해조정 신청을 낸 뒤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조서 정본을 제주시에 제출해 55필지로 분할받은 혐의(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로 가정주부 황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황씨의 허위 화해조정 신청과정에 명의를 빌려준 단순가담자 김모씨(43.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투기수법=투기꾼들이 헐값에 사들인 임야 등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은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다.

토지분할이 이뤄지면 투기꾼들은 이를 주택용지로 분양, 매입가의 4~5배나 되는 가격으로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오라2동 임야 및 과수원처럼 대규모 토지는 필지가 많아 매매계약서 위조가 여의치 않다.

이 경우 투기꾼들은 매매계약서 위조 대신 법원의 화해조서를 이용했다.
실제로 거래 사실이 없는데도 타인의 명의만 빌려 마치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화해조정을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화해조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분할 허가를 받아내는 수법이다. 투기꾼들의 교묘한 수법에 법원까지 속은 셈이다.

▲투기열풍 심각=최근 경찰에 적발된 서울 소재 모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수십억원대 분양 사기 사건에서 보듯 제주지역은 전국적인 투기세력들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회사가 전국 각지에서 끌어들인 150여 명의 투자자 중에는 실수요자보다 상당수가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제주지역에 대한 투기열풍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도에 투기대상이 아닌 땅이 거의 없을 정도로 투기 바람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과거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던 토지가 다시 투기에 이용되는 등 부동산 투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투기세력들에 의해 제주지역 땅값이 터무니없이 폭등하면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등 폐해가 엄청나다”며 “중산간 임야 등 투기성 택지형 토지분할은 철저히 규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