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 따라 제주지역 가축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충북 전역에서 생산된 닭, 오리, 칠면조 등 가금류와 부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제주도축산진흥원과 각 시.군에 대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및 서귀포 등에 단속반을 파견, 반입 금지된 가금류와 부산물 등이 제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도.단독을 철저히 하라고 조치했다.
제주도는 가금류 사육농가의 질병 예찰 및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한 외부인 및 차량의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제주도는 또 양계농장에 대한 방역용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등 닭과 오리 등이 조류독감에 걸렸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지역 닭과 오리 사육농가의 경우 조류독감 발병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158농가에서 150만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으며 오리의 경우 58농가에서 2만6000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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