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독감’ 비상방역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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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일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조류독감(가금 인플루엔자)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17일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의 제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 따라 제주지역 가축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충북 전역에서 생산된 닭, 오리, 칠면조 등 가금류와 부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제주도축산진흥원과 각 시.군에 대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및 서귀포 등에 단속반을 파견, 반입 금지된 가금류와 부산물 등이 제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도.단독을 철저히 하라고 조치했다.

제주도는 가금류 사육농가의 질병 예찰 및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한 외부인 및 차량의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제주도는 또 양계농장에 대한 방역용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등 닭과 오리 등이 조류독감에 걸렸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지역 닭과 오리 사육농가의 경우 조류독감 발병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158농가에서 150만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으며 오리의 경우 58농가에서 2만6000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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