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침범 불법조업 中 어선 2척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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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어업법에 따라 외국인어업이 금지된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다롄선적 쌍타망 어선 2척을 검거,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EEZ 관련법에 따라 영해선 바깥쪽 5마일까지는 외국인어업이 금지돼 있는데도 지난 16일 오후 11시50분께 금지구역을 1.2마일 침범한 차귀도 북서쪽 43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제주해경은 이들 어선의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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