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백나무 2000그루 등 무단벌채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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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17일 허가를 받지 않고 편백나무 등을 마구 베어낸 혐의(산림법 위반)로 원모씨(50)를 입건했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구좌읍 송당리 소재 임야에서 편백나무 2069그루, 삼나무 240그루 등 2309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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