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출마후보 예상자인 김모씨(38.열린우리당)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 180일 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경고와 함께 현수막 비용 50만원을 추후 선거비용에 포함토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서귀포시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모 대학 학과 신입생 모집 현수막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 동홍동 소재 모 주유소 인근 등 도내 10곳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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