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 중앙정부도 재정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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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매수하거나 도시계획을 해체해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부담을 떠맡게 됐다.

그러나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시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재정이 열악한 실정이어서 10년 이상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요청할 경우 재정형편상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제주지역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대지의 보상비는 무려 169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0조원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보상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관계자는 30일 경기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 편중돼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가 분담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의 기초단체도 참여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만 마련되고 현실적인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의 50% 이상 국비에서 지원, 도시계획시설내 국유지의 지방자치단체 무상사용, 도시계획시설 기준 완화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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