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일이..충격적인 낙태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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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상관없이 무조건 자궁적출..낙내 처리물은 하수구에"
불법 낙태수술 근절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에는 5일도 익명의 불법 낙태수술 관련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부 제보는 충격적이기까지 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이날 접수된 주요 제보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의 모 산부인과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여러 병원에서 거절 받고 온 어떠한 임산부를 막론하고 낙태를 해준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특히 제보자는 이 병원이 현금만 받고 수술을 해준다고 전했으며, 탈세를 위해 이중장부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귀띔했다.

놀라운 것은 이 병원이 임신 여부를 확진하지도 않은 채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멀쩡한 자궁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수술을 한 뒤 낙태 처리물은 원장실 안에 있는 하수구를 통해 불법으로 수십년간 버려왔다는 제보자의 증언이다.

또 충남에 있는 모 국공립병원 산부인과는 상당히 많은 불법 낙태 시술을 하면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를 모두 `계류 유산'(뱃속의 태아가 이미 죽었는데도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으로 챠트에 기록한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계류 유산의 경우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술이지만 불법적인 낙태로 판명되면 병원과 산모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하에 계류 유산으로만 처리하고, 보험 청구는 하지 않는다고 이 제보자는 전했다.

이 병원은 낙태수술 중단을 요구한 내부 직원의 건의를 무시한 채 지금도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있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분만만 할 수 있는 전남의 한 조산소는 십여년전부터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 조산소는 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미혼모 학생들에게 개월수당 10만원(임신 2개월이면 20만원, 3개월이면 30만원)의 비용을 받고 낙태수술을 일삼고 있다는 게 제보의 요지다.

제보자는 "이 조산소가 심지어는 7개월이나 8개월 된 태아도 낙태를 하고, 살아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목을 눌러 사망케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가 적극 단속에 나서기는커녕 중장기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작년 11월 25일에 앞으로 불법 낙태를 단속하겠다고 한 장관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복지부에서 불법낙태를 더 하라는 뜻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보된 기관에 하루만 나가봐도 알 수 있는 무법천지의 실태를 주무 부서인 복지부가 모르고 방치하는 것인지, 알고도 묵인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최안나 대변인은 "복지부가 이번 사태를 방치할 경우 장관을 직무 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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