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별재해지역 포함" 긴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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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가 5일 ‘특별재해지역’ 선포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뒤 곧바로 공포한 가운데, 제주도가 이날 제주지역을 특별재해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긴급 요청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정정기 도재해대책본부장(소방방재본부장)을 행정자치부로 보내 제주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행자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는 약 1000억원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제주의 좁은 면적과 인구 등을 감안할 때 실로 큰 것이 아닐 수 없다”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제주지역에 대한 긴급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제주 1차산업의 황폐화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제주를 특별재해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이와 함께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매년 반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남한의 최고봉 한라산이 태풍 방호 역할을 해 다른 지방 서남해안 피해를 경감시켰다”며 제주의 ‘태풍 방패막이론’을 제기하고 응분의 보상을 요청했다.

그런데 정부는 조만간 특별재해지역 지정대상을 확정해 선포할 예정인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의회 등을 앞세워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중앙절충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어 특별재해지역 선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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