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이 조례안을 심의하고 일부 규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의 처리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의원들은 심의에서 “자원봉사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이 같은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자원봉사센터 건립 등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의 남발을 더욱 부추기는 안좋은 영향이 우려된다”며 유보 결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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