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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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자연재해 극심지역의 ‘특별재해지역’ 선포 및 각종 특별지원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법률 공포안과 개정 시행령안을 의결.공포했다.

수해극심지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복구지원.보상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달 집중호우에 이어 최근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지역의 구호 및 복구지원 활동, 피해보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가 오는 11일 끝나는 대로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특별재해지역 선정작업에 착수,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후보지역 선정을 마치고 김 대통령에게 특별재해지역 선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피해지역의 주민 수와 피해 건물 수, 피해경작지 면적, 재산피해액 등 피해 상황의 정도를 분석해 이를 특별재해지역의 선정기준으로 삼아 읍, 면, 동 단위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합천군, 함안군과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릉 등 주요 수해지역이 이르면 오는 12일께 늦어도 18일 이전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른 각종 지원대책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의연금 추가 지원 등 수재민이 직접 받게 되는 혜택은 이달 말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포된 개정법률에 따르면 태풍.홍수.호우 등으로 자연재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대통령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국가가 응급 재해구호 비용을 지급하고 재해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특별재해지역에 대해 재해복구비용과 특별위로금 가운데 일부를 국고에서 특별지원하고, 재해복구사업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담해온 비용도 국고 및 지방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특별재해지역에 대해 △인력.장비의 우선 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우선 지원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 복구 우선 지원 △의연금품 특별 지원 △중소기업 자금 등의 우선 융자와 상환 유예.기한 연기 △조세징수 유예 △국민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복구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이라도 재해 응급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기금 등을 빠른 시일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피해를 당한 지역의 요청이 쇄도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가급적 수재민들의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특별재해지역 선정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면 재해대책위원회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심의.의결을 통해 구체적인 재해구호 방안, 재해복구 비용부담 기준, 보상내역 등을 결정하게 되나 이 과정에 구호 및 보상 범위와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각의는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구호 및 복구를 위해 총 9470억여 원을 집행키로 하고 이 중 7970억여 원은 200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며 1500억원은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 행위로 충당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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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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