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허진영)는 이날 예산결산안 심의를 마치고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행자위는 시정 및 개선 사항을 통해 “회계연도의 최종 결산 후 나온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매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계상돼야 하나 당초 예산(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해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는 잘못이 발견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국.도비 보조금 집행관리의 부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9억원 등은 예산운용 규정을 위반해 집행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不用額)의 과다한 발생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농수산환경위원회(위원장 한정삼)는 이날 채택한 시정 및 개선 사항에서 △감귤 우수성 홍보사업비 5000만원 중 1523만원을 다른 용도로 불법 이용한 사례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이 지난 6월 현재 300만원밖에 되지 않는 등 각종 기금의 부실운영 문제 등을 문제로 도출했다.
특히 농수산환경위는 “지방도로 양여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비 투자 규모를 예산편성지침의 투자비율 규정(국비 60%, 도비 40%)보다 적게 편성하는 바람에 이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도비를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관광위원회(위원장 부봉하)는 이날 예산결산안 심의를 마치고 “국제자유도시 해외사례 조사비용 3300만원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등 예산이 도의회 사전 동의없이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관광위는 또 △사전에 예측 가능한 장비 구입비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확보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 △예산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사업 등 일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우철)는 오는 9일과 10일 회의를 열어 상임위별로 심의를 마친 2001년도 제주도 예산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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