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기관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는 이번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일정과 상관없이 별도로 시행되는 만큼 빠르면 내년 7월, 늦을 경우 2004년 이후에나 전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즉 행자부는 지난 4월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쉬는 주5일 근무제를 시험 실시한 데 대한 한국행정연구원 등의 평가작업 결과에 따라 전면 실시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평가작업이 올 연말께 끝나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가가 좋게 나타날 경우 내년 7월 공공부문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실시 계획에 맞춰 공무원도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안대로 실시되는 민간기업의 주5일 근무제에 대한 평가 등도 함께 감안,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를 2004년이나 2005년 이후로 늦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는 현재 시험 실시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해당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반응이나 민원인들의 불편 여부 등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무원 대부분은 주5일 근무제에 찬성하는 데다 시험 실시에 따른 민원 불편 등의 부작용도 우려할 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어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전면 실시될 가능성이 크지만 “휴무일 공백을 평일 메우는 현재 방식은 효용성이 없다”는 등 부정적 반응도 적지 않아 2004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지난 4월 27일 전국 796곳 국가기관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험 실시된 이래 현재 국가기관 798곳과 경북 김천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181곳이 시험 실시에 참여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