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모씨(30.무직)는 이날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서 타이즈에 롱코트를 껴입고 밖에 나왔는데 여성 앞에서 코트를 펼치고 타이즈마저 내려 신체를 노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씨에 대해 공연음란죄로 죄값을 물으려 했으나, 초범인데다 따뜻한 봄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성용 타이즈와 롱코트를 입은 정황 등 심신미약을 들어 귀가 조치.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