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책, 도내 초·중·고교에도 적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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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책에 따라 도내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대부분이 신분 안정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급식종사자의 경우 영양사 49명, 조리원 230명 등 279명이며 과학실험보조원은 80명에 이르고 있다.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이들 비정규직 가운데 영양사의 경우는 일반교사처럼 연중 근무하고 있어 점차 공무원화하기로 했다.

즉 일용직 신분으로 근무하는 영양사의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되 우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비교해 65%에 불과한 임금 수준도 올해 84%로 인상한 뒤 내년부터 4년간 4%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맞출 예정이다.

조리종사원과 실험.실습보조원 등으로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임명하고 잘못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신분 안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무일수나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10급 초임) 수준의 연봉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장과 근로자 간 계약을 수정 체결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 575억원을 지원해 오는 7월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문성 기자> msh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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