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의결하고 곧바로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제정안에는 초.중등 외국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사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 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일한 학력을 인정해 주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 설립 절차는 먼저 법인 사무소를 설치하고 대학은 교육부 장관에게, 초.중등학교는 시.도교육감에게 설립 승인을 신청하도록 한 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도록 했다.
설립 주체는 외국에서 자국 법에 따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외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학교법인으로 제한했다.
학생 정원 등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교원 및 의료인력(의사.의료기사.약사.한약사.수의사 등) 양성과 관련된 정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특히 결산 잉여금의 해외 본교 회계전출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해외 송금도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되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상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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