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투자유치조례 세부규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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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가 최근 공포됨에 따라 이의 세부시행을 위해 관련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가 마련할 세부시행규칙은 입지보조금 지원,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등의 지원 기간,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 결정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세부규정과 외국인학교 설립에 따은 지원규정이 포함됐다.

또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규정 등 보조금 교부 결정규정과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된다.

이 같은 세부시행규칙을 통해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면 수도권 지방 이전 등 내.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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