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마련할 세부시행규칙은 입지보조금 지원,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등의 지원 기간,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 결정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세부규정과 외국인학교 설립에 따은 지원규정이 포함됐다.
또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규정 등 보조금 교부 결정규정과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된다.
이 같은 세부시행규칙을 통해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면 수도권 지방 이전 등 내.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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