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40분께 이모씨(29)는 여자친구인 권모씨(31.여)에게 전화를 했으나 모르는 남성이 전화를 받자 홧김에 경찰에 권씨가 납치당한 것 같다고 신고.
경찰 조사결과 권씨가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위장 취업해 선불금 4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로 지명수배 상태였던 것이 밝혀져.
경찰은 신고당시 받은 권씨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소재를 파악.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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