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외 인공기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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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부산에서 개막되는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인공기’는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경기장내 사용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헌장에 따른 지정된 장소에서의 게양 외에는 일절 사용이 불허된다.

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부산 아시안게임(9.29~10.14) 개최와 관련,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 교육부 등 6개 기관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인공기 사용 문제 등에 관한 이런 내용의 공안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검찰은 342명의 북한 선수단과 355명 규모의 북한 응원단이 경기장내에서 인공기를 이용해 응원하는 것 외에 내국인 북한 서포터스나 일반 시민들의 인공기 게양.사용은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일절 금지키로 했다.

인공기 게양이 가능한 장소도 조직위원회, 본부호텔, 프레스센터, 선수촌, 참가국 대표자 회의장 등 5곳으로 한정했다.

검찰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외에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이 인공기를 게양.사용할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의식’ 여부를 확인한 뒤 국가보안법을 적용,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인공기 외에 인공기 문양이 그려진 보디페인팅, 옷, 걸개그림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인공기 게양.사용과 관련해 검찰에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모두 17명으로 이중 11명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 선수단.응원단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보는 헌법에 따라 내국인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이 인공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북한 참가 환영분위기를 이용한 한총련 등의 이적동조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하고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의 북한 반대집회.시위 과정에서 예상되는 충돌.폭력 사태도 예방키로 했다.

또 대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노사분규 등 각종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키로 하는 한편 44개 참가국 선수단.응원단, 국내외 귀빈 등에 대한 테러 및 경기장 질서교란 행위 차단을 위한 구체적 치안대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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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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