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 따른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반사기 설치 의무화를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
소형선박은 야간 또는 해상에 짙은 안개가 낄 때 레이더에만 의존해 항해를 해야 하는데, 레이더 식별이 어려운
경우 선박 충돌사고의 원인이 돼 왔다.
소형선박에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할 경우 레이더반사파의 반사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선박 식별이 용이하고 운용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가 있어 해상 충돌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적용 대상 소형선박은 정기.중간검사 때까지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해야 한다.
<현승철 기자>y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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