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되자 남의 전기 끌어다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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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를 내지 못해 단전이 되자 같은 건물에 있던 상가의 전기를 끌어 쓴 3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같은 건물 상가의 전선에 연결해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들여 사용한 윤모씨(37)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월 전기세가 밀려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 전기가 끊기자 수차례 같은 건물의 다른 상가 전기를 자신의 술집 전선에 연결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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