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갱신 유예기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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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스포츠 확산에 따라 수렵면허 취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면허 갱신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와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수렵면허를 받은 자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운전면허인 경우 유효기간 이후에도 최장 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면허 갱신이 가능한 반면 수렵면허인 경우 기간내에 갱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면허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면허 재취득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엽사들은 수렵면허 유효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운전면허와 같이 일정기간 처분유예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내 수렵담당 모 공무원은 “수렵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공채 50만원, 지역개발공채 12만5000원을 비롯해 시험준비에 따른 각종 비용 등 평균 100만원 안팎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시간적 손실도 크다”며 “기일을 놓쳐 면허 갱신을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수렵면허 발급(갱신) 인원은 2000년 98(41)명, 2001년 74(55)명, 2002년 84(32)명, 2003년 50(13)명이다.

<김문기 기자> kafka7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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