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긴급출동 장애시… 최고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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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긴급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소방방재본부(본부장 강희남)는 지난 5월 소방기본법 개정에 근거해 실제 소방차의 긴급출동에 장애를 주는 40곳의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는 119긴급출동시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소방공무원 재량으로 강제 제거할 수 있으며 이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소방방재본부는 2004 을지연습이 실시되는 다음주부터 실제 긴급출동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소방방재본부는 단속에 따른 민원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긴급출동시 현장 비디오와 사진을 반드시 확보키로 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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