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농민이 원하는 전체 물량을 정부에서 수매해 줄 것과 정부 수매시기도 주산지 도지사의 주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종구갱신사업 지원비율은 현행 국고 40%, 지방비 40%, 자담 20%에서 국고와 지방비 부담비율을 50%씩으로 높여 농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마늘 주산지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 지방교부금을 특별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도는 농협 수매 후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대책 마련과 농업경영자금 특별지원의 경우 재배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심사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도는 이 같은 건의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를 파견해 대중앙 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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