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험 나라종금 영업정지 전 정통부·韓銀등 거액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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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이 외환위기 후 파산위험성이 높은 부실종금사에 거액을 예치한 것으로 드러나 예금 유치와 대출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적자금특위 위원인 조희욱 의원(자민련)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정통부와 신용보증기금이 나라종금에 자금을 예치했다가 이 회사가 영업정지되는 바람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각각 2283억원과 1168억원을 공적자금으로 대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1997년 12월 1차 영업정지됐던 나라종금이 1998년 5월 영업재개된 뒤 2차 영업정지된 2000년 1월 사이 거액의 자금을 예치했고 그해 5월 예보로부터 공적 자금을 대지급받았으나 정보통신부는 예치액 중 222억원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했다.

나라종금과 대한종금의 영업재개 후 2차 영업정지 때까지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2조969억원을 예치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은행(84억원)과 수출입은행(50억원), 공무원연금(479억원), 국민연금(200억원), 한국언론재단(80억원) 등은 2차 영업정지 직전 예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종금사의 영업재개로 인해 추가로 투입된 공적자금만도 모두 2조3353억원에 이른다.
조 의원은 이처럼 파산위험이 있는 나라종금에 정부기관들이 거액을 예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K 전 장관 등 ‘권력실세’를 지목했다.

조 의원은 “K 전 장관은 1999년 8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나라종금의 고문으로 재직, 월 625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나라종금이 영업정지되더라도 공적자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며 정부기관에 예치하도록 유도하고 나라종금은 이 자금을 부실대출,
정치자금으로 유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6월 농협중앙회에 ‘종금사 유동성 지원내용 통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기관 자금담당임원 회의내용을 근거로 특정종금사에 예치를 종용했다”며 공문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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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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