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4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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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농어민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서의 민박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8실 이상 단지형 펜션 등은 정식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해질 예정이며 편법 운영에 대한 단속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18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농어촌 민박을 ‘농어촌 지역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사실상 농어민 거주 주택이 아닌 민박을 불법으로 간주한 셈이다. 이로 볼 때 민박을 가장한 펜션 등 대규모 숙박시설의 편법영업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1998년부터 시행되다 폐지된 농어촌 민박 지정 및 취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시장.군수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만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투숙객의 안전과 위생을 고려해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한 경보기.소화기 설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등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대로 법 개정이 완료되면 현재 운영 중인 7실 이하 펜션은 실거주 요건이 지켜질 경우 민박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도내 200개로 추산되고 있는 8실 이상 대규모 단지형 펜션은 정식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영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은 물론 소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비.안전관리 기준 등을 갖춰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편법 펜션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위해 마련된 것. 이로 볼 때 편법 펜션 단속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달 정기국회 때 제출돼 하위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내년 4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 kimt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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