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회, 1113일 입원한 '나이롱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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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50여 차례에 걸쳐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속칭 ‘나이롱환자’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일 온갖 병명을 바꿔가며 장기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천식으로 모 의료원에 입원해 200만원을 타내고 이틀 뒤 다른 병원에 고혈압으로 입원해 16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57차례에 걸쳐 1113일간 장기 입원해 보험금 1억4000여 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대출 이자와 자녀 양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종 기자>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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