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새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이며 주민등록표 기재사항에서의 누락.변경.오류사항도 함께 정리하고 있다.
대정읍은 합동조사반을 편성,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대정읍은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중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키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