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에 따르면 1987년 조성된 제주경마공원의 입장객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 입장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다는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0년 기준 경마 인구에 맞추어 관람대 증설 및 편익시설 확충 등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제주경마공원은 당초 애월읍 유수암리 1206번지 일대 71만8000㎡에 3100명 수용능력으로 관람대(5918㎡) 및 편익시설을 시설했으나 1994년 이후 관람대내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게다가 최근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10년 기준 추정 경마인구 6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관람대 증설(7395㎡) 및 오수처리시설 용량 확충 등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공람을 거친 데 이어 관계기관 협의 등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마침에 따라 금명간 제주경마공원 개발계획 변경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경마공원은 개발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경관영향평가 등을 거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25억원을 투자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그런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 경과조치 사항인 도시지역 외 지역의 고도제한은 12m인데 제주경마공원의 관람대 높이가 14.8m로 계획돼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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