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소개

제1조 (명칭)

위원회는 제주일보 독자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제주일보 독자위원회는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언론의 신뢰를 쌓고, 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한다.


제3조 (구성)

1. 제주일보 독자위원회는 각계 인사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2. 독자위원회 위원 위촉은 본사가 임명한다.
3. 독자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제주일보 독자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직무와 권한)

1. 제주일보 독자위원회는 보도·편집 내용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제주일보 독자위원회는 제주일보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면 평가를 하고, 사회 전반의 부조리 등에 대해 제보한다.
3. 제주일보 독자위원회는 독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그에 따른 구제 방안을 논의한다.


제6조 (회의)

1. 제주일보 독자위원회 정례회의는 분기말(3, 6, 9, 12월)에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본사 대표이사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위원회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4. 회의 시에는 회사의 간부 사원(각국 국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응하도록 한다.
5.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신문 제작에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다음 회의 때 보고한다.


제7조 (지원)

회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한다.


제8조 (규정의 개정)

제주일보 독자위원회 운영 규정은 위원 1/3 이상의 발의에 따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시행 시기)

본 규정은 2016년 7월 21일 출범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