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주일보는 언론의 자유와 독자들의 알 권리 제공으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정론지가 되기 위한 사명과 의무를 완수한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 정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우리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지역 언론인의 모범이 되고자 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사를 쓰는 데 최선을 다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정하고 올바른 보도에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간다.


제2조 편집권의 독립

기자가 자기 양심에 따라 기사를 쓰고, 한 쪽에 치우치거나 일방적인 보도활동이 아닌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의 보장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3조 공정보도 실현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올바르고 보도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개인의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한다.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빠지는 것을 배격하고, 오로지 제주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할 수 있는 공정 보도를 실현한다.


제4조 언론인의 품위

지역사회의 모범이 돼야하는 언론인은 도덕적으로 가장 모범을 보이고,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는 청렴의식을 항상 준수한다. 특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보도할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5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경영자의 신문이 아닌 제주도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한다. 신문판매나 광고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상도의를 지키며 언론 본연의 역할을 위해 금권 보도를 근절한다.


제6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제주지역 전통 정론지로서 기자와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의사결정 역시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함이 이뤄지는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