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윤리강령

1. 제주일보 신문판매는 독자의 자의적인 구독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2. 신문 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로서 독자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신문 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기타 물품이거나, 편의의 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4. 신문 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문란한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신문 판매의 경쟁은 신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