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주)제주일보(이하 ‘회사’라 칭함)와 한국기자협회 제주일보지회(이하 ‘기협’이라 칭함)는 창간 정신을 수호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편집규약을 제정·시행한다.

제1조(목적)

회사와 기협은 편집의 공정성과 자율성 보장, 독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2차 개정)


제2조 (편집원칙)

제주일보 신문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창간 정신과 사시에 바탕을 둔다. (2차 개정)


제3조 (편집권 독립과 자율성 보장)

(1) 편집권은 신문편집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기자(상임 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편집국장이 대표한다. (2차 개정)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취재·편집 기자의 참여를 보장, 신문 제작일마다 개최하는 편집회의에서 보도 방향을 협의해 결정한다. (2차 개정)
(3) 편집권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독립되며, 회사는 편집권을 존중한다.


제4조 (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한다. (2차 개정)
(2) 편집국장은 신문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성실하게 행사해야 한다. (2차 개정)
(3) 편집국 구성원은 편집국장에 대해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불신임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2차 개정)


제5조 (객원 논설위원)

객원 논설위원은 논설실 책임자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으로 회사가 위촉한다. (2차 개정)


제6조 (칼럼 필진)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편집국원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다. (2차 개정)


제7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회사와 기협은 신문의 편집·제작 자율성 보장과 공정 보도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인 또는 편집담당 임원과 편집국장, 기협 지회장, 기협 지회장이 추천한 취재·편집 기자 3명 등 8인 이내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편집인 또는 편집담당 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4) 편집위원회는 보도 방향과 취재·편집·제작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한다.
(5) 회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하고, 수용할 임무를 갖는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는 연 4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담당 임원, 또는 편집국장,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차 개정)
(7) 편집위원회는 취재·편집 과정에서 구성원들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조정·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 (2차 개정)


제9조 (독자위원회 운영)

독자의 참여와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독자위원회를 운영한다. 독자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고충처리인 운영)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다툼 등에 대해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제주일보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설치, 운영한다.


제11조 (양심 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 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 (적용)

(1) 이 규약은 회사와 기협의 대표가 서명·확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3조 (부칙)

(1) (시행) 이 규약은 1990년 3월 28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2) (개정) 이 규약은 2020년 11월 25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3) (개정) 이 규약은 2022년 4월 5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1990년 03월 28일 제정
2020년 11월 25일 1차 개정
2022년 4월 5일 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