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운영 규약

1. 명칭

본 위원회는 ‘제주일보 윤리위원회’라 칭한다.


2. 목적

본 위원회는 언론윤리헌장 준수와 제주일보 윤리강령, 한국기자협회 제주일보지회 윤리강령, 제주일보 신문 광고·판매 윤리강령의 효과적인 실천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3.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은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선출한다.


4. 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윤리헌장 준수와 제주일보 윤리강령. 한국기자협회 제주일보지회 윤리강령, 제주일보 신문 광고·판매 윤리강령 실천방안 강구.
2) 신문·광고·판매 윤리강령 실천 및 윤리 강령 위반사례에 관한 심의 및 징계회부 여부 결정.


5. 운영

1)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마다 1회씩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개최해 언론윤리헌장 준수와 신문·광고·판매 윤리강령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한다.
2) 임시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3) 임시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6. 부칙

1) 신문·광고·판매 윤리강령 실천 및 윤리 강령 위반사례 임직원의 징계는 본보 각 부서의 의견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상정한다.
2) 기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020년 11월 23일 제정,
2021년 2월 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