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회 소식
<길 따라 오름 따라 079> 화해와 상생 - 섯알오름
 김승태
 2010-03-31 20:58:23  |   조회: 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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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에게 있어 4.3은 무엇일까?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 정의하고 있다.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그해 8월 28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희생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2만 500~3만 명으로 잠정 추정하였다. 2003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62돌을 맞아 그 역사와 의미를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고 한다. 4.3평화공원에서의 위령제를 비롯하여 구좌읍 행원리, 동회천, 도련1동, 서귀포시 하원마을, 그리고 4.3해원방사탑제(신산공원), 전도 4.3어린이웅변대회(4.3기념관), 4.3사진전(문예회관), 4.3미술제(4.3공원), 청소년 평화축제와 4.3체험마당(문예회관) 등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아직은 풀리지 않는, 어쩌면 영원히 풀지 못할 4.3인지도 모를 일이다.

계절은 봄으로 치닫고 있다. 4월에랑 제주4.3사건과 연관된 곳에 들러 4.3의 아픔을 되새겨봄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섯알오름(대정읍 상모리 1,618번지, 표고 60.7m, 비고 21m)은 오름 절벽에 절(물결의 제주어)이 부딪힌다 하여 절울이, 또는 소나무가 많이 자라난다 하여 송악산(松岳山)이라 불려지는 오름의 알오름으로서 동알오름에 비해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섯알오름, 이를 한자로 서란악(西卵岳)이라 하고 있다.

이 오름은 대정읍 상모리 산이수동주차장(마라도유람선 선착장)에서 상모리 이교동 쪽 2.1km 지점(이교동에서는 1.3km임)에 안내판이 있고 오름 쪽으로 1.9km를 가면 정상부(학살터 안내판)에 이를 수 있다. 일제 시대 때는 비행장. 탄약고, 격납고 등의 시설, 광복 이후에는 예비 검속에 의한 주민 학살 등 제주민의 한이 서려있는 오름이다. 그 당시 흔적은 이 오름 기슭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2000년 11월 백조일손유족회에서 세운 안내문에는 ‘한국전쟁 당시 예비 검속에 의한 섯알오름 양민 학살터’란 제호 아래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곳은 왜정 때 일본군이 제주도민을 강제 동원하여 구축한 도내 최대의 탄약고였으며 해방 직후 미군에 의해 폭파된 곳이다. 1948~1949년, 1만 5천명~3만명(미군 정보자료 추정치, 제주도의회 접수 2000년 1월 현재 약 1만 5천명) 양민이 군경 토벌대에 의해서 학살된 제주사건(통칭 4.3사건 : RED HUNT)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무렵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치안국의 불법적 예비검속(Preventive Detntion) 광풍이 몰아쳐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경찰에 의하여 강제 검속을 당하였다. … 유족들의 가슴에 50년의 한(恨)으로 응어리진 이 곳은 탈바꿈하여 천부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깨치는 역사박물관(Historical Museum)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제주 예비 검속 섯알오름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예비 검속으로 모슬포 경찰서관 내 344명을 구금하고, 그 중 252명을 군에 송치하여 1950년 7월 16일과 8월 20일(음력 7월 7일) 두차례에 걸쳐 대정읍 상모리 섯알오름에 위치한 탄약고 터에서 집단으로 학살 암매장한 사건으로 2007년 11월 13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로부터 진실 규명 결정된 사건이다.

섯알오름 학살터 내역비(內譯碑)에는,
"이 곳은 제주 4·3사건 비극이 진정된 국면으로 접어들 무렵인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에서 일제 식민지 치하 우리 민족을 압살하던 예비 검속법(1945년 10월 9일 미군정청에 의하여 폐지됨)을 악용 당일 오후 2시 요시찰인 및 형무소 경비 강화,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 6월 30일 구금자 처형 등의 내용을 전문으로 각 경찰국에 지시함에 따라 모슬포 경찰서 관내에서 344명을 예비 검속하여 관리해오다 7월 16일 63명이 군에 인계된 후 20명은 섯알오름에서 1차 학살되었으며 2차로 8월 20일 새벽 2시에 한림 수용자 60명을 새벽 5시에 모슬포 수용자 130여명 등 210여 명을 법적 절차없이 집단 학살하여 암매장한 비극의 현장이다. (하략)"라고 새겨 놓았다.

‘조상은 일백이요 자손은 하나’라는 뜻의 백조일손(百祖一孫) 묘역은 지난 1950년 8월 20일 이 오름 기슭에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132명의 유족들이 6년 후 시체를 발굴했으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안덕면 사계리 공동묘지(이 오름과는 4.0km 떨어진 곳) 곁에 묘지를 조성한데서 유래된 것이다.
2010-03-31 2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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