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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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구 한국문학정신제주지부 총회장/수필가

내일(10월 21일)은 국립경찰 창설 66주년이 되는 경찰의 날이다. 경찰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법을 집행하는 최 일선의 법 집행기관으로서, 경찰관 개개인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요, 정부의 얼굴이며, 거리의 재판관이고, 법치주의 초석이요, 민주주의 교사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찰은 매일 매일 일상생활속에서 당사자 간에 법적 판단을 해주고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법의 존엄성을 실제로 가르쳐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관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이 없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본다. 경찰이 아니라면 누군들 복면에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르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시위대와 맞서고 싶겠는가. 국민들도 한번 쯤 경찰의 입장에서 경찰업무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찰은 기업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하거나 재개발지역 및 대형 국책사업장에서 불법이 아니면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갈등의 당사자 한쪽이 불법으로 나오면 경찰은 제재(制裁)할 수밖에 없고, 법은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조화를 추구하므로 설령 불법 행위를 하는 쪽에 동정이 가더라도 경찰은 실정법에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의 현장근무자들은 사회를 지키는 ‘빛과 소금’이라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2∼3일마다 밤을 꼬박 새는 악 조건의 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 부각하면서 흠집잡기에 열심인 집단과 마주치는 경우, 경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섭섭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된다.

 

지난 10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부려먹어도 보수를 제대로 주면서 부려먹어야지”라고 했다. 매우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경찰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고 본다. 타 공무원에 걸맞게 대우와 직급을 올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경찰 역시 자체혁신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적 사고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찰청장 직위 개방과 장관급 격상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 직위를 개방해 경찰청장에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무기력하고 정체된 순혈주의 폐해인 경찰혁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시민활동단체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과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수 있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면 경찰고유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 중립성이 확보되고 한편으로는 경위, 경감을 5급, 경정을 4급 등으로 정리 되어 계급별 직급도 한 단계씩 높아져 처우가 개선이 되고, 사기가 진작돼 대국민 치안서비스가 향상되리라고 생각된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도 한 사람 한 사람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제복을 입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본과 원칙, 긍지와 열정, 소통과 화합으로 진정성을 갖고 국민에게 사랑을 베풀고 감동의 눈물을 주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쌓아나가면 국민이 먼저 경찰의 대우와 직급을 올려 주려고 할 것이다.

 

끝으로 경찰의 날이 몇 몇 사람이나 특수한 단체의 즐거운 잔칫날이 아니라 모든 경찰관과 그 가족, 전직 경찰관들 모두의 잔치와 국민들에게 축복받는 경찰의 날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타 부처의 공직자나 조직은 그들의 선배를 존중하고 찾아보며 예우하지만 유독 경찰은 자리를 떠나면 멀어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시정해야 한다. 한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로 기억하고 후배 경찰관을 바라보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업무 수행 중에 상해를 입거나 중상을 당해 평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국가유공자, 희생된 경찰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대접하고 기쁨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제66주년 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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