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관건은 실천의지다
투자유치 관건은 실천의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내.외국인자본투자를 늘려나가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방향이 공개됐다.

국가가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것 등 현금지원(캐쉬 그랜트)과 세제(稅制)?입지(立地)지원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외국 교육기관?의료기관 등의 관련사업을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으로 확대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앞서가고 있는 아시아권 국제자유도시들이 시행하고 있는 투자유치제도를 거의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법 제정 방향만을 놓고 보면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문제는 법 제정 취지와 방향이 정부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정부와 제주도의 실천의지도 관건이다.

제주도가 공개한 이번 법 제정 방향은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면밀한 실천계획과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과거 수없이 마련한 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계획이 왜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이 장애요인으로 생각하는 대립적 노사관계나 노동유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투자 인센티브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도민 의식변화도 필요하다.

다른 지방사람이나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우리사회 일반의 정서를 과감하게 바꿀 수 있도록 제주도가 앞장서서 의식변화를 선도하고, 외국기업?학교?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부여하는 혜택에 대한 도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설득과 조정으로 넘어서야 한다.

내?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선 이 모든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떠오른 싱가포르나 상하이를 보라.

동북아 국제자유도시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우리에게도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을 약 22개월에서 17개월로 줄이겠다는 방향설정을 더욱 진전시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개선이 되도록 더 줄여 보기 바란다.

내?외국인 투자에 관한 한 준비된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끊임없는 제도개선과 함께 도정책임자를 비롯한 도민적 실천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제주일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