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공명선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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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예정된 제주시농협 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제주도내 16개 농협의 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선거는 1988년 조합원 직접투표제가 도입된 후 민주농협 제5기 조합장선거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뤄지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농협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해당조합에서 관리하던 선거관리 업무가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하게 됐다.

이는 법적 선거관리 기관인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축적된 공직선거관리 경험을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도 도입해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한 관리를 통해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한다고 공명선거를 절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장에 입후보한 후보자와 선거권자인 농업인 조합원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농업인 조합원과 함께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대표 일꾼으로 다른 후보와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선거권을 가진 농업인 조합원이 민주역량을 발휘해 조합의 주인으로서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때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으며, 조합원을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훌륭한 조합장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지연, 학연, 혈연의 벽을 과감히 뛰어넘어 합리적 판단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정농협법에 따라 선거일 공고 이후는 물론 공고 전의 불법선거운동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며, 그 대상도 조합원과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로 대폭 확대됐다.

더욱이 조합장선거가 시.군선관위에서 위탁.관리하게 되면서 금품.향응제공, 기부행위 등 공명선거를 해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게 될 것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벌칙규정도 강화됐다.

일부지역에서는 벌써 출마예상자가 거론되는 등 자칫 선거열기가 과열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조합장 직접선거 이후 제주지역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지금까지는 물의를 빚은 사례가 없어 다른 지역에 비해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위탁 선거관리를 계기로 제5기 조합장선거도 농업인 조합원들의 자치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제주농업을 둘러싼 현안문제들을 농업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올곧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장문보 농협 제주본부 조합지원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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