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과 처벌의 악순환, 왜 못 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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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곳곳에서 땅 값 상승을 노린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쉬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투기 목적의 산림훼손은 이미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

이러다가는 울창한 제주 산림은 남아날리 없을 것 같다.

분노를 넘어 우리를 좌절로 빠져들게 한다.

그럼에도 당국은 뒷북이나 치고 있을 뿐이다.

법질서의 무력화 현상과도 무관치 않다.

무엇보다 당국의 산림보호 의지가 미약한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여전히 일손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는다.

벌채 허가를 내주고는 현장 한번 가보지 않으니 한심하다.

특히 산림훼손사범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현실에 비해 너무 가볍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을 받고는 풀려난다.

하지만 이들 앞엔 무단 훼손에 따른 땅 값 상승 등이 기다린다.

임야가 전 등으로 지목이 바뀌면 땅 값이 몇 배 이상 오른다 한다.

처벌을 받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이렇듯 일부 부동산 업자가 토지주 등과 짜고 임야내 수십년생 아름드리 나무를 자르고는, 사법기관의 처벌을 감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럴수록 자연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태계 보고인 곶자왈도 중증(重症)을 앓고 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법질서 경시현상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정치. 사회적 무질서와 결부돼 도덕적 불감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따라서 법질서의 권위부터 세우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다.

투기 이익에 대한 고액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 등을 도입할 때가 됐다.

어떻게 하든 돈만 벌면 된다는 불법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말이다.

물론 단속주체인 지자체의 관리.감독 방안 개선과 인력 보강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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