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불평등 계약 해소 위해 도의회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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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원, '경쟁입찰' 명시 개정 조례안 발의

제주삼다수의 국내판매권 불평등 계약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조례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제주삼다수 유통을 경쟁입찰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 샘물(제주삼다수) 국내판매 사업자를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해 사업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 제20조 3항에 ‘먹는 샘물 국내판매 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에 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추가했다.

이 같은 조례안 개정은 제주도개발공사가 2007년 농심과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갱신하면서 사실상 농심에게 국내 판매권을 영구히 넘겨주는 불평등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당시 제주도개발공사는 3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농심이 구매물량을 이행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농심은 명시된 구매물량만 시장에서 유통시키면 언제까지든지 제주삼다수의 국내 판매권을 독점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불평등 계약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태석 위원장은 “1998년부터 특정기업이 제주삼다수의 도외지역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도민 이익과 삼다수의 이익을 위해 독점상태를 깨트리고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해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제주삼다수의 국내 판매권과 관련해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의 제주도의회 74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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