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협의회 연 2회 개최 의무화 추진
교육행정협의회 연 2회 개최 의무화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오충진.강경찬 의원, 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연 2회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오충진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서홍.대륜동)과 강경찬 교육위원(제주시 한림.애월읍, 한경.추자면, 연.노형.외도.이호.도두동)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 의장이 되고 두 기관의 실.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연 1회 개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교육 관련 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매년 2월과 8월 연 2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2월은 교육감이 8월은 도지사가 회의를 주관해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