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진흥사업 지원 근거 마련
지식재산 진흥사업 지원 근거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하민철.김진덕 의원, 제주도 지식재산진흥 조례안 발의

국내.외 녹색 지식재산권 획득 등 지식재산 진흥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의원(한나라당, 제주시 연동을)과 김진덕 의원(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과 전담부서 운영 및 재정 지원,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과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진층위원회 설치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 직무발명과 주민발명에 대한 특허권 승계, 특허제안 절차, 수입금 배분, 보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 등을 구체화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도 차원의 지식재산 관련 종합적인 시책이 마련되고 나아가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 의원은 “주민들의 특허 등록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 특허 등록 후 사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식재산도시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도의회 하민철 의원실 741-206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