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 판정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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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의원 "서비스 판정 기준 완화...부담금 지원 필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판정기준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한나라당, 연동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은 모두 8679명으로 이 가운데 22.5%인 1956명이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3등급 이상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정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도 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판정 기준을 완화하고 경제적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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